2024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2025년 8월22일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제94조의4
2. 신청기간 : 2025년 7월10일(목)~7월16일(수) : 기간 연장이 없으므로 신청기간 내 신청 또는 취소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취소신청 불가함.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가. 신청프로그램 :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시스템]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의유예 신청]
나.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하나 기간 종료 후 신청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취업이나 대학원 입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햐 합니다.
4. 신청대상 :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가. 정규학기를 8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나. 졸업인증을 포함하여 모든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다. 부전공 이수자인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부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전공 이수를 원하는 재학생.
※ 부전공필수가 있는 학과의 경우 부전공필수를 이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부전공은 졸업요건이 아니므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부전공하는 학과의 부전공필수 교과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교직이수자인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교직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재학생
마. 최종 승인 여부는 졸업사정회에서 결정됨.
바. 본인의 졸업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승인하지 않고 졸업불가자로 처리됨.
사. 현재 학사학위취득의유예자인 학생 중 이번 2024학년도 후기도 유예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으로 처리
5. 신청불가자
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나. 조기졸업신청자
다. 4개 학기 유예자 (최대 유예가능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하여야 함.)
6.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와 졸업불가자의 차이점 비교
구분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졸업불가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 - 졸업가능학점 1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인증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상태 | - 졸업가능학점 130학점 미만 -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였으나 졸업인증 미이수나 경건회 미이수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능한 상태 |
최대신청 기간 | - 최대 4학기까지 신청가능 - 매 학기 신청 -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에 졸업으로 처리 - 신청기간 이후(승인된 경우 포함) 취소 불가능 | - 재학연한이 폐지됨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할때까지 졸업 불가 |
수강신청 | -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6학점까지 신청가능 - 중도포기 불가 - 재수강신청 불가 - 학점교류신청 불가 | - 0학점 과목을 포함하여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 - 중도포기 가능(단 10학점 미만 신청자는 불가) - 재수강신청 가능 - 학점교류신청 가능(정규학기) |
학적관리 | - 휴학신청 불가 -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 및 취소 불가 | - 휴학신청 가능(휴학 가능기간 내) -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 및 취소 가능 |
수업료 | -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료 납부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 94조 준용) - 학교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 유예 학기에 수강신청 하지 않고 순수하게 유예를 하는 학생은 수업료 납입 없이 유예학기 기간 동안 학적을 재학(유예)로 유지할 수 있음) | -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료 납부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 94조) • 3학점이하 : 수업료의 1/6 • 4~6학점 : 수업료의 1/3 • 7~9학점 : 수업료의 1/2 • 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0학점 과목 또는 경건회 이수 시는 인문·사회과학대학 등록금의 1/10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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