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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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