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개강전 특정일부터 개시 후 1주차까지(정확한 날짜는 해당 학기 학사 공지사항 참고)
신청대상
휴학생
복학기준
  • 1년 휴학 신청했으나 6개월만 휴학하고 조기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 개강후 1주차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예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 개강후 소정일 이내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가 됩니다.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시스템> 학적변동> 복학신청

*복학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별도 제출 서류나 학과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복학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혹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이 늦어진다면 미리 담당자에서 연락을 해서 의논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학사지원팀
(학생누리관 2층)
학적 02-970-5025
수강신청(전공) 02-970-5022
수강신청(교양) 02-970-5032
재무팀
(행정관 1층)
등록 02-97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