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은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지원한다.
중복지원 가능 범위
학자금(장학금+대출금)≦등록금(입학금+수업료)
용어 정의
  • 가. 등록금성 장학금 
    1. 본교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국가장학금․교외장학재단장학금
    2. 등록금성 장학금 지원 가능 정도 : 국가장학금 + 교외장학재단장학금+교내장학금 1종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지원 가능
    (ex. 교내장학금 : 청운장학금,이웃사랑장학금,지도자육성장학금, 교환학생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 국가Ⅰ유형장학금, 국가Ⅱ유형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등
    교외장학재단장학금 :목훈장학장학금, 성정황영옥장학금 등)
  • 나. 생활비성 장학금 : 본교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근로성, 활동성, 포상성 등으로 지원되는 교내장학금․국가장학금․교외장학재단 장학금이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가 가능함.
    (ex. 교내장학금 : 교내인턴장학금, 학생활동장학금, 세계문화체험과봉사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중 '생활비' 혹은 '학업장려비'로 장학금 등
      교외장학재단장학재단 : 미래에셋박현주재단장학금 등(생활비성으로 명시된 장학금))
    ※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별표1 [*이중수혜 가능] 문구 기입된 장학금이 생활비성 장학금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종류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하는 장학금
  •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 : 교내장학금, 지자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및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 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 및 대출기관
  •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장학금 수혜 탈락 사항

가. 이전학기의 중복지원되어 등록금 범위 초과로 확인되는 경우 차후학기 교내·외 전체 장학금 심사 탈락된다. (단,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초과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나. 타대학(전문대포함) 및 본교 재학하여 국가장학금 8회를 수혜한 경우 본교 8학기 이내 재학생이어도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하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장학금 반납 혹은 대출금 상환을 통하여 차후학기 장학금 수혜 및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문의 및 연락처
  • 한국장학재단 / Tel: 1599-2000
  • 학생처 - 학생지원팀 (02-970-5062), 열린캠퍼스 - 상담실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