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은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지원한다.
중복지원 가능 범위
학자금(장학금+대출금)≦등록금(입학금+수업료)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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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금성 장학금
- 본교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국가장학금․교외장학재단장학금
- 등록금성 장학금 지원 가능 정도 : 국가장학금 + 교외장학재단장학금+교내장학금 1종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지원※「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지원 가능
(ex. 교내장학금 : 청운장학금,이웃사랑장학금,지도자육성장학금, 교환학생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 국가Ⅰ유형장학금, 국가Ⅱ유형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등
교외장학재단장학금 :목훈장학장학금, 성정황영옥장학금 등) -
나. 생활비성 장학금 : 본교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근로성, 활동성, 포상성 등으로 지원되는 교내장학금․국가장학금․교외장학재단 장학금이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가 가능함.
(ex. 교내장학금 : 교내인턴장학금, 학생활동장학금, 세계문화체험과봉사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중 '생활비' 혹은 '학업장려비'로 장학금 등
교외장학재단장학재단 : 미래에셋박현주재단장학금 등(생활비성으로 명시된 장학금))
※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별표1 [*이중수혜 가능] 문구 기입된 장학금이 생활비성 장학금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종류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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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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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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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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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 및 대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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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 탈락 사항
가. 이전학기의 중복지원되어 등록금 범위 초과로 확인되는 경우 차후학기 교내·외 전체 장학금 심사 탈락된다. (단,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초과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나. 타대학(전문대포함) 및 본교 재학하여 국가장학금 8회를 수혜한 경우 본교 8학기 이내 재학생이어도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하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장학금 반납 혹은 대출금 상환을 통하여 차후학기 장학금 수혜 및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문의 및 연락처
- 한국장학재단 / Tel: 1599-2000
- 학생처 - 학생지원팀 (02-970-5062), 열린캠퍼스 - 상담실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