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란?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대학평의원회 기능 (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2)

제3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 구성 (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3)

서울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5인, 직원 2인, 조교 1인, 학생 2인, 동문 2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제35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
   4. 학생 2인(학부 재학생 1인, 대학원 재학생 1인)
   5. 동문 2인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①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②제1항의 각 단위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전체 교수회
   2. 직원은 전체 직원회
   3. 조교는 조교회의
   4. 학부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대학원 원우회
   5. 동문은 총동창회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7)

제35조의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